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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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총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총동창회( 이하 "본회")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연세경제인상 선발 및 시상에 관한 사업 

4.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사업 

5. 재학생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재학생,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 및 석사과정 수료자, 연구과정 수료자와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졸업자 및 경제학과 연구과정 수료자로 한다.

 

제7조(준회원)

본회의 준회원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입학시 준회원이 되며,

졸업 또는 수료와 동시에 동창회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제8조(특별회원과 명예회원)

본회의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 또는 재학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와 모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회원은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및 기타 위원회 의결사항 및 보고 사항을 준수할 의무(기타 위원회 의결사항 포함)

2.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같은 권리를 가진다.

-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 회원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 회원은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심 청구의 권리

-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 열람의 권리

3. 회원의 연회비 납부 및 각종 기부금 납부

- 모든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연회비 및 각종 부담금을 최대한 신속히 납부하여야 한다.

- 연회비 일금오만원(₩50,000), 총회 및 이사회가 의결한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단은 회장, 고문, 부회장들로 회장단을 구성한다.

- 회 장 : 1명(선출직)

- 명예회장 : 전임회장(당연직)

- 고 문 : 약간 명

자문위원 : 약간 명

- 감 사 : 1명 (이사회에서 추대)

- 부 회 장 : 약간 명(수석, 재경, 재정, 상임부회장 포함)

- 사무총장 : 1명

- 사무국장 : 5명 이내(각 기수별)

- 상임이사 : 25명 이내

- 이 사 : 기수별 약간 명

 

제11조(임원의 선임)

- 본회의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정기,임시) 는 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신속히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부회장 및 재경, 재정부회장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 에서 각 기별로 안배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사무총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상임이사(총무,학술,문화복지,산업공공,홍보기획,체육보건,조직,금융,여성,대외협력)

는 회장이 임명한다.

- 이사는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에 각 기별로 안배하여 회장단이 협의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관장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에서 선출된 차기 회장은 임기개시 전에 제11조의 임원을 미리 엄선하였다가 임기개시 즉시 임원들을 임명하여 회장단 및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총동창회의 운용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며, 회장 등

주요 선출직 임원과 주요 안건에 대하여 이사에 동등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중 선임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 및 재정, 재경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감사는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처를 지휘, 감독한다.

- 사무국장은 사무처 소속으로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회원을 지휘, 감독한다

- 재경부회장은 총동창회의 재정수입을 늘리고 지출,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 재경부회장은 총동창회의 재정을 보좌한다.   

- 총괄이사는 회원 동정 파악, 명부작성, 서무일을 본다.   

- 학술이사는 동인지발간 ,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을 한다.

- 문화복지이사는 문화활동 전반을 담당한다 .

- 산업이사는 산업정보수집 , 산업시찰 등 연구활동을 한다.  

- 홍보기획이사는 동창회 및 각종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 체육보건이사는 각종 체육행사를 운영 관리 담당한다.

- 조직총괄이사는 총동창회 조직을 총괄 관리 담당한다.

- 금융이사는 경제전반 및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수집, 교육을 담당한다.

- 여성총괄이사는 여성회원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 대외협력이사는 대외업무 및 대외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 골프회장은 골프회, 산악회장은 산악회를 운영 관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의에 출석, 본 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 동문회 파견이사는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으로 하며 대의원은 회장이 이를

지명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회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회장 선출 일까지 현 회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회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도 차기 회장의 선출 일 까지 연장된다. 차기 회장 및 임원의 선출과 임명이 지연된 경우에도 그 임기의 계산 은 회칙에 의한 회장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에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 명 예 회 장, 고 문, 자 문 위 원)

본회에는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두며 회장이 이를 추대∙위촉한다. 본 회의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명예회장단으로 당연직 이다.(임기전∙후 제명 및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전임회장은 당연직에서 제외한다.)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 이 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 언할 수 있고, 회장등 주요 선출직 임원과 주요 안건에 대하여 이사에 동등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15조(회의)

본 회에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16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총동창회 최고 의결 기구로써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각종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3.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총회 소집 공고는 소집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회의 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회 원 총 수(회의소집 공고일 기준)의 50명 이상 연서로써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총회(정기,임시) 는 필요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

본회의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총회는 사업과 재정사항, 감사의 보고를 받는다.

회칙 변경 심의∙의결, 회칙변경 승인의 건 정기총회, 임시총회 제출 위임장은 ①회의 일시, 장소, 소집권자 ②심의 안건 명시를 반드시 위임장 내용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①항과 ②항이 불명확하거나 불일치 할 경우에는 위임장은 무효가 된다. ③심의∙의결을 동의하는 위임장 제출 시 참석 인원으로 보고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수석부회장 이하 각처부회장, 부회장단,

사무총장, 사무국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① 본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② 예산 및 결산

③ 총회의 위임사항

④ 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⑤ 동창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

⑥ 회칙 변경 안 기타 총회에 보고할 안건

⑦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제출 위임장은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명시 ⓒ심의 의결 을 동의 하는 위임장 제출시 참석 인원으로 보고 의결 정족수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단,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 중 선임 수석부회장이 소집 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로 성원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 한다.

이사회 소집 공고는 소집일로부터 늦어도 3일 이내에 회의 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홈페이지와 동문SNS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상임이사회)  

본회의 상임이사회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다음에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이사회 보고할 사항 ② 동창회 발전을 위한 실무적인 중요한 안건

 

 

제5장 사무처

 

제20조(사무처)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 6장 재정

 

제21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회비 중 연회비, 종신회비,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 기타의 수입금은 일반 회계로 편성 운용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3조(회계보고)

본회의 사무총장은 당해 회계년도에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7 장 상벌

 

제24조(포상)

본 회의 발전과 동문 명예를 높인 자에게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여 회장이 포상한다.

 

제25조(규율 및 징계)

1. 회원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정직, 해임,

제명할 수 있다.

① 총회 및 이사회 승인 사항을 위반한 때

② 동창회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한 때

③ 동창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독단 운영한 때

④ 회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⑤ 위임장을 위·변조할 시 자동 제명된다. 이는 위임장의 위·변조를 지시한 자, 위임장의 서명을 대리한 자, 위임장을 허위 서명한 자 등 위임장의 위·변조에 가담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명 ② 해임 ③ 권한정지 ④ 경고

3. 징계의 절차와 재심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는 각종회의 의장으로 추대된다.

 

제26조(복권) 본 회의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로 복권시킬 수 있다.

 

제 8장 보칙

 

제27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8조(유권해석)

본 회의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위임장)

본 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는 위임장의 전달 방법은 회원의 의사가 기재된 양식을 유선통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전달하여도 유효하다.

 

제 30조(통지)

본 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서면 혹은 SNS 통지 방식을 취한다.

 

제9 장 부칙

부칙

1. 본 회칙은 1999년 12월 8일부로 제정한다.

2. 본 회칙은 2004년 4월 2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4년 10월 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4년 9월 1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0년 2월 2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6년 11월 1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7년 3월 22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21년 3월 04일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의 이사회와 총회는 천재지변 및 전염병의 경우 비대면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