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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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시행 안내
작성일
2018.09.29
작성자
경제대학원
게시글 내용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시행 안내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대학사회의 노력에 함께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대면교육 및 사이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인권침해, 혐오 범죄가 증가하면선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학내 폭력예방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성폭력 근절과 인권증진에 앞장 서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해야함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오프라인 폭력예방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 해당 과목에 한하여 이수자로 자동 분류됨

※ 개별 학과 또는 동아리 구성원 대상 공동체 오프라인 교육 신청 가능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T.2123-2137/genderedu@yonsei.ac.kr)

■ 온라인 교육 이수 종료 후 온라인 이수증 발급 가능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0. 폭력예방교육 접속 경로

와이섹(http://yscec.yonsei.ac.kr) 접속한 후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폭력예방교육‘ 배너를 클릭합니다.

언어를 선택하고 수강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1. 이수과목 안내

-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필수 이수 과목: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 기타 이수과목: 인권교육

※ 반드시 전체 영상을 시청해야 이수자로 분류됨.

 

2. 교육 이수 안내사항 

- 연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동영상 시청은 휴대전화에서도 동일하게 시청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교육 이수 결과 관리에 사용합니다.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한 학생들은, 미이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최종 이수자로 분류됩니다.

-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해당 과목에 한하여 사이버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증명서 발급

- 교육이수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 종료 후 해당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교육 문의: genderedu@yonsei.ac.kr(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안내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