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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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대학원 학칙 개정 알림(2026. 6. 30.부 개정)
작성일
2026.06.30
작성자
경제대학원
게시글 내용

아래와 같이 경제대학원 학칙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 행

개 정

비 고

학칙 제11조(정원 외 입학)

외국인 등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학군제휴협정에 의거 국방부가 교육부를 경유하여 추천한 군 위탁생은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정원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학칙 시행세칙 제11조(정원 외 입학)

외국인 등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삭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학군제휴협정에 의거 국방부가 교육부를 경유하여 추천한 군 위탁생은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정원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26. 6. 30.> (정원 외 입학)

(13) 이 개정 학칙(11)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정원 외 입학 인원을 제한하는 문구 삭제 및 띄어쓰기 수정



[신설]

시행세칙 조문 변경 및 보완에 따른 부칙 신설



■ 학칙 변경 사유

가. 일반대학원 학칙 및 규정, 국제학대학원 등 타 대학원의 학칙 및 규정의 경우 정원 외 입학 인원의 규모나 숫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나. 현행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연 정원의 2퍼센트)는 환산시 연간 2명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고등교육의 환경 속에서 경제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현격히 부족한 숫자이므로, 일반대학원 및 타 대학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원 외 인원에 대한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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